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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맛있는악어3883
2023년 6월부터 사업주가 고용보험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할 때 이직사유 코드를 필수로 입력해서 제출해야 한다고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게 맞을까요
이런 경우 만약 일용직이더라도 자발적퇴사일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을 받지 못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일용근로자 또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수급자격이 제한되므로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으로 신고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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