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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 의무에 해당하는 지 궁금합니다 (1년 이내 추가 검사/재검사)
올해 1월에 위염증상으로 내과에 가서 위내시경, 복부초음파, 피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초음파상으로 담석증 소견 의심된다고 하였고 2일 뒤 다시 내원하여 피검사 수치 결과를 들었는데 그때 공복혈당이 약간 높다고 피검사 한 번 더 해보자고 해서 당일에 당화혈색소 검사 진행했습니다. 결과로는 5.8정도가 나와서 약을 먹지는 않아도 되고 스스로 관리를 하라는 말을 들었구요.
(담석증 관련해서는 이후 대학병원에서 수술하였고 관련 자료 전부 제출하였습니다)
혹시 이 피검사 부분에 대해서 고지를 해야 하나요? 1년 이내 추가검사 혹은 재검사 항목으로 보면 되는지요?
아니면 3개월 이내 기록이 아니고, 당뇨확진이 아니기 때문에 고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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