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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 시 통상임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연차수당 지급 시 통상임금 계산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통상임금 계산 시 명절상여가 포함된다고 알고 있는데

명절상여 관련해서 근로계약서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 되어있지 않아도 명절 때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있는게 확인이 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는게 맞는걸까요?

포함 된다고 하면 추석 상여 지급 전인 9월에 퇴사하여

설날에 받은 수당만 통상임금 계산 시 포함하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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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명절상여가 사업장의 노동관행에 의하여 지급되고 있다면 임금으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연간 지급되는 통상임금을 시간단위로 분할하여 시간당 통상임금에 산입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단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해당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여야 하는 바, 상여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 등에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계속하여 지급되어 왔다는 노동관행이 있었다면 이 또한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으로 보아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 시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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