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융위원회가 국회에 보고 발표한 2023년도 보금자리론 확대개편안에 따르면, 2023년도에 한시적으로 실시하여,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통합하여 새로운 특례보금자리론을 운용한다고 합니다 .
현재 보금자리론은 년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자에 대해, 6억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대출한도가 3.6억인데 반하여,
확대개편안에 따르면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대출하며, 9억이하의 주택에 최대5억까지 대출을 실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DSR을 폐지하는게 아니고, LTV70 %적용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