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분은 헷갈리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ㅎㅎ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무실 전화가 착신전환되어 내 휴대폰으로 걸려오고, 내가 그 전화를 받는다고 해서 휴대폰으로 추가 통화요금이 나가는 경우는 보통 없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 → 회사 전화번호 → 내 휴대폰
이렇게 연결되는 구조라서, 휴대폰 입장에서는 그냥 전화를 “받는 것”과 같거든요.
다만 비용은 착신전환 서비스를 사용하는 회사 전화 쪽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A가 회사 번호로 전화
→ 회사 전화가 내 휴대폰으로 착신전환
→ 내가 휴대폰으로 받음
이 경우
A는 회사 번호로 전화한 요금만 내고,
회사 측은 회사 번호에서 내 휴대폰으로 연결된 구간에 대한 착신전환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휴대폰 사용자 본인에게 통화요금이 청구되는 경우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회사 전화가 어떤 통신사 상품을 사용하는지에 따라 과금 방식이 조금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건 회사 전화 통신사(KT, SKB, LGU+ 등)에 확인해보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쉽게 말하면
“휴대폰으로 착신된 전화를 받는다고 해서 내 휴대폰 통화료가 따로 나가는 건 아니고, 보통은 착신전환을 설정한 회사 전화 쪽에서 비용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