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했는데 판매자가 이야기 하지 않는 하자로 인한 환불 절차 불이행?이요
중고거래를 직거래로 했는데
제품에 대해 판매자 분께 여쭤봤는데
문자로 사용가능하고 고장없는 정상이라고 했어요
물품이 필름 카메라였는데 겉으로는 이상이 없었고
작동에 대해서는 판매자분께 다시 한 번
사용가능한 정상 상태냐고 대면으로
물어봤을 때 그렇다고 하셔서
그대로 집에 가져왔어요
다음날 사용하고자 하니 작동이 안돼서
수리점에 문의했더니 고장이더라고요
고의적으로 제품을 훼손하지도 않고
훼손시킬만한 행동은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판매자분께 말씀드렸는데
본인이 업자한테 확인 한 바로는 정상이었다
확인 제대로 안한 제 잘못이다
직거래 했을 때도 아니고 다음 날에 이러는게 어디있냐며
제가 훼손시킨게 아니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므로 환불해줄 수 없다고 하시고
수리비용의 절반조차 줄 수 없으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환불 받을 수 없나요?
민사 손해 보상 소송을 통해서 불가할까요?
이렇게 하자 때문에 민사 소송 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전 정말 진실되지만
그 사람 입장에서는 제가 훼손하고
거짓말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법원도 그렇고
이러한 점은 소송에서 어떻게 작용할까요..?
제게 민사 소송을 했을 때 제게 불이익이 돌아오진 않겠죠?
그리고 구매자가 제품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어디서 들었는데... 외관상으로는 확인을 하였고
직거래할 때 작동의 유무를 판명할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다시 판매자 분께 말로 여쭤본 거였거든요
이러한 점 때문에 제 책임이 커서 환불 불가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