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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동혁
송동혁

가라오케 창업시 영업신고에 관해 궁금해요!

1. 가라오케 창업 준비중인데, 가라오케는 단란주점으로 영업신고를 하면 되는지, 변호사 행정사 어떤곳에 자문을 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이반 가라오케를 생각중이라 남성직원 혹은 남자 사장만 있을것 같은데 현재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유흥종사자는 “부녀자“ 로 명시가 되어있던데 단란주점으로 영업허가 후 남자직원 또는 남자사장이 손님을 접객하거나 술을 따르는 행위가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3. 유흥주점의 세금은 40%가량 된다고 들었는데 단란주점의 세금은 부가세+종합소득세 제외 추가로 내는게 있는지 세율은 몇%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가라오케 창업 준비시 변호사나 행정사 모두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법률적인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행정사는 행정절차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2. 단란주점으로 영업허가 후 남자직원 또는 남자사장이 손님을 접객하거나 술을 따르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르면 유흥종사자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를 말합니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B%9D%ED%92%88%EC%9C%84%EC%83%9D%EB%B2%95%20%EC%8B%9C%ED%96%89%EB%A0%B9/%EC%A0%9C22%EC%A1%B0

      남자직원 또는 남자사장이 손님을 접객하거나 술을 따르는 행위는 유흥종사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단란주점의 세금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외에도 추가로 내는 세금이 있습니다.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개별소비세는 매출액의 10%를 부과하며,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를 부과합니다.

      단란주점의 세금은 매출액과 업종별 부가가치율, 세율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세율은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