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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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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파트 건폐율, 용적율, 주차대수?

계속 법이라든가 시행령이 바뀌고 있는데 2023년도 현재 아파트 분양시 아파트의 건폐율, 용적율 그리고 주차대수는 얼마로 규정되어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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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건폐율은 보통 서울주택 기준 60%초과 할수 없습니다. 다만 상업건물이라면 80%까지 가능합니다.

      용적률은 주거는300%, 준. 주거는 500% 초과할수 없습니다.

      주차는 대형평수가 많은 아파트는 높지만

      요즘은 1.2~1.4대 정도 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해당 용도지역 구분에 따라 적용이 다르고, 아파트 단지에 따라 용적률 완화등이 적용되었을 경우가 있기 각각 차이가 있습니다. 즉 모든 아파트마다 정해진 용적률과 건폐율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차대수의 경우는 전용면적에 세대수를 곱하고 기준면적으로 나눈 숫자가 해당 단지에 법정 주차대수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아파트 용적률 및 건폐율은 용도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제1종 전용주거 건폐율 50% 용적률 50% ~100% 이하

      제 2종전용주거지역 건폐율 50%, 용적률 1 100%이상 ~ 150%이하

      제1종 일반주거지역 건폐율 60% 이하,용적율 100% 이상 ~ 200% 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이상 ~ 250%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건폐율 50%이하, 용적률 200%이상 ~ 300% 이하.

      위의 건폐율 용적률 적용은 용도지역, 용도구역, 시도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차장기준은 너비 2.5M이상, 길이 5.0M이상. 법정주차대수는 전용면적 85m2 이하일 때 75m2당 1대, 85m2 초과할 때는 65m2당 1대.

      신축아파트의 경우 법정주차대수보다 세대당 1.2 ~ 1.5대 내외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추세입입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용도지역에 따라 토지를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폐율과 용적률이 정해져있고 지자체마다 건폐율과 용적률이 다릅니다.

      그리고 아파트 부지에서 기부채납, 도로건설, 지자체의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용적률을 높일 수 도있습니다.

      2019년 3월부터 주차장 규격은 너비 2.5m 이상, 길이 5.0m 이상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확보해야 하는 법정 주차대수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정해집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의 경우는 전용면적 기준 85㎡ 이하일 때는 75㎡ 당 1대 이상, 85㎡를 초과할 때는 65㎡ 당 1대 이상을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용면적 85㎡로 100세대인 아파트가 있다고 가정하면 (85㎡×100세대)/75㎡=113.3으로, 이 아파트는 최소 114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