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에 일반 주택단지의 용적률은 어떻게 되나요?
용도에 따라 용적률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택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용적률에 따라 건물 높이를 정할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용주거지역. 1종 50~100%
2종 100~200%
,일반주거지역 1종 100~200%
2종 150~250%
3종 200~300%
,준주거지역 200~500% 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용적률은 용도지역에 따라 한도가 정해져 있는 것이 건물의 용도에 따라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즉, 도시군관리계획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룔, 건폐율, 용도제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주거지역으로써 제1종, 제2종 전용주거별, 제1종,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제1종 전용주거는 용적률 100%이하. 제2종 전용주거지역은 150%이하,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200%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250%이하,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300%이하 입니다. 그리고 준주거지역은 350%이하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용적률은 건축물의 연면적(각 층의 바닥면적 합계)을 대지 면적으로 나눈 비율로, 건물의 밀도와 규모를 결정짓는 주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용적률은 용도지역(예: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에 따라 달라지며, 이를 통해 건물 높이도 간접적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의 용적률 기준
주택이 속한 용도지역에 따라 허용되는 용적률이 달라집니다. 한국의 경우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이 있습니다.
(1) 주거지역
제 1종 일반주거지역 - 용적률 100~200%
제 2종 일반주거지역 - 용적률 150~250%
제 3종 일반주거지역 - 용적률 200~300%
(2)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 용적률 500~800%
일반상업지역 - 용적률 400~600%
(3) 준주거 지역 - 400~500%
(4)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 80~100%
용적률과 건물 높이의 관계
용적률은 건물 높이를 직접적으로 결정하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용적률 200%라면 대지 면적의 2배에 해당하는 연면적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지 면적이 1,000m2라면 연면적 2,000m2까지 건축 가능하며, 이를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따라 건물 높이가 달라집니다.
주택의 용적률은 해당 용도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100~300% 수준이며, 이는 주택의 밀도와 층수를 결정짓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건물 높이는 용적률뿐만 아니라 건폐율, 일조권 규제, 도시계획 등의 추가적인 요소에 따라 최종적으로 정해집니다.
더 구체적인 지역이나 조건이 있다면, 해당 지역의 도시계획 조례나 개발 계획을 참고하면 정확한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종일반주거지 기준으로 용적률은 100%이상 200%이하 입니다.
보통 3층 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지역의 용적률은 전용주거지역인 경우 50~150%, 일반주거지역인 경우 100~300% 그리고 전용주거지역의 경우에는 200~500%까지 입니다. 용적률에 따라서 건축물 높이가 결정되는데, 상황에 따라 특별건축구역 지정으로 용적률을 완화하여 더 높게 건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지역 일반주택의 용적율은 1종은 100-200%이며 2종 주거지역은 150-250%이며 3종 주거지역은 200-300%입니다
그러나 용적율은 아파트 공급부족을 이유로 상향하여 해제하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시의 일반 주택단지에서의 용적률은 지역 및 용도지역에 따라 다르게 설정됩니다. 용적률은 토지 면적 대비 건축물의 총 연면적 비율로, 건물의 높이와 규모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또한 건물높이의 경우 용적률도 관계가 있지만 건폐율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적률과 건폐율의 경우 지역별 조례에 따라 다 다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