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의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주거침입죄의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만일 전세 주인이 제마음대로 임차인의 집에 들어오면 주거침입아닌가요?아무리 임대인라도 주거침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네, 임대인이라도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집에 들어간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타인의 주거, 건조물, 선박 등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를 받고도 나가지 않는 경우 성립합니다. 중요한 기준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무단으로 침입했는지 여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라도 임차인이 거주중인 공간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리 임대인이라고 해도 타인인 임차인이 거주하는 집에 마음대로 들어오게 되면 주거의 평온을 해치기 때문에 이 경우 주거침입죄 적용이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처벌대상인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거침입은 사람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에 문제되는 것이고,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정당한 임차인의 주거에 함부로 출입하는 경우 주거침입에 해당할 수 있고 실제로 처벌된 사례도 존재합니다. 이는 임대차기간의 만료나 해지에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자 침입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문제될 수 있는 것입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