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국가에 전기를 팔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요즘 가정에서 태양광 발전기를 많이들 설치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사용하고 남는 전기를 한전에 판매할수 도 있다는거 같은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전찬일 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개인이 가정에서 태양광 발전을 통해 생산한 전기를 한전에 판매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전력판매, 또는 전력 계량기 전송 이라고 부르며, 일반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발전 의무화 제도에 따라 가능합니다. 이 제도에서는 가정용 태양광 발전기에서 생산한 전기를 한전에 판매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기를 판매하려면 몇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설치한 후 한전과 계약을 맺고, 계량기를 설치하여 남는 전기를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판매도니는 전기는 기본적으로 한전에서 구매하고, 판매자는 그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매 가격은 한전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자가 소비한 전기보다 판매하는 전기의 가격이 낮을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박준희 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개인이 태양광, 풍력 등 자체 발전설비를 설치해 생산한 전기를 전력망에 공급하고, 국가 또는 전력회사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데 승인과정 절차등이 복잡하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신광현 전문가입니다.
발전 및 전력판매 사업은 전기사업법(Electric Utility Act)에 따라 발전사업 허가 및 판매사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이 설치한 태양광 등 소규모 발전설비로 잉여전력을 판매하려면, 주로 설비 용량에 따라 다음 세 가지 방식을 활용합니다.
1MW 이하 계통연계(가정용·소규모)
양방향 계량기 설치 후 한국전력과 전력판매 계약 체결
‘피드-인 타리프(FIT)’ 고정매입가 또는 ‘순수출입 정산’ 방식 선택
생산량 전부 혹은 소비 차감 후 남은 전력 판매
1MW 초과 발전사업자
한전과 직접 전력구매계약(PPA) 체결
전력거래소 시장에 참여해 시세대로 판매
기타 거래·서비스
이웃 간 전력거래(N2N)·P2P 등 직거래 모델(제도 초기 단계)
요약하면, 1MW 이하 가정용은 양방향 계량기+한전 계약으로 FIT 또는 순수출입 정산, 1MW 이상은 직접 PPA·시장참여 방식으로 잉여전력 판매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설효훈 전문가입니다. 현재 개인이 태양광 발전을 설치해서 국가에 팔고 있습니다. 본인집에 설치하고 본인이 사용하고 남은 것은 한전에 팔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일현 전문가입니다.
네 판매 가능합니다.
태양광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하여 한전에 판매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를 태양광 발전사업이라고 합니다.
또한 상계용 경우 생산한 전기를 집에서 사용하여 전기세를 아낄수 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세훈 전문가입니다.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한 전기를 한전에 판매하는 게 가능하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도 있어서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설치 규모나 계약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게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김재훈 전문가입니다.
요즘 많은 가정에서 지붕이나 옥상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고 있으며 사용하고 남는 전기는 한국전력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산업 또는 자기소비형 잉여전력 판매형으로 운영되며 전력 계량기를 통해 남은 전력을 자동으로 한전에 송전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전문가입니다.
개인이 태양광발전기 등을 통해 축적한 전기를 한국전력에 판매할수 있습니다. 또는 이러한 전기를 사전에 맡겼다가 추후 사용이 필요할시에는 다시 회수해서 사용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전기를 만들었다면 이에 대한 전기를 개인이 써도 되지만 한국전력에 판매를 할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