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 마이너스 연차 사용 후 퇴사 통보
신입은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생기잖아요.
관련 규정은 취업규칙과 휴가규정에 문서화 되어 있습니다.
(1년 미만 신입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 발생, 휴가 사전 결재 득하고 사용해야 하는 점 등등)
다만 회계 쪽 관리 편의를 위하여 연차사용촉진통지문을 신입에게까지 받았는데 그 문서를 가지고
발생하지 않은 휴가의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입에게 제공한 문서는 입사후 1개월 지난 시점부터 ~ 그 다음해 12.31까지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하다고 작성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다툴 시 이 문서가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신입사원 분이 연차휴가사용촉진 통지문만을 근거로하여 잔여 연차휴가가 인정된다고 주장하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연차휴가사용촉진 통지문에는 연차휴가발생 대상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바, 이는 연차휴가발생 대상 기간까지 근무하여 근로관계가 존속됨을 전제로 발생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착오로 문서를 줬다고 해서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임금에서 차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오류로 발생한 문서임이 명백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사용촉직통지만으로 권리가 발생했다고 주장하여도 인정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방법, 시기 등에 따라 적법하게 실시되어야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