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알려주시기를 부탁합니다

2020. 09. 22. 18:51

안녕하세요

코로나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문자 올립니다 다른사람들은 재난지원금 문자가 다 왔는데 저는 문자가 오지 않았습니다 초등학생이 있는 부모님들도 문자가 왔다고 합니다 저는 농협 보험 설계사입니다 보험설계사가 된지도 1년이 넘는데요 보험설계사들도 재난지원금 준다고 들었는데 왜서 저의 한데는 문자가 오지 않을가요? 아시는 분 있으면 알려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만약 신청 해야 한다면 서류 어떤서류 준비 해야 할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가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경우, 생계안정을 위한 비용을 지급합니다.

  •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혜를 받은 특고/프리랜서(50만명)

    2. 1차 긴급고용지원금 미수혜자 중 2차 팬데믹으로 소득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의 특고/프리랜서(20만명)

  •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 수급자 : 50만원

    2. 신규 신청자 : 150만원

  • '신청기간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 수급자 >

    1.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본인 명의 계좌로 신청한 자

    - 기존 계좌로 지급받기 원하는 경우는 신청이 불필요(신청한 것으로 간주), 계좌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변경 신청

    2.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타인 명의 계좌로 신청한 자

    - 반드시 계좌 정보를 확인(변경) 후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완료해야 지원금 지급(신청 필수)

    - 9.23까지 홈페이지(covid19.ei.go.kr)와 인근 고용센터*를 통해 사전확인(계좌 변경)을 한 경우 추가 신청 불필요

    *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이 불가한 경우 인근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정/신청 가능(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지참)

    - 반드시 계좌 정보를 확인(변경) 후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완료해야 지원금 지급(신청 필수)

    < 신규 신청자 >

    1. 온라인 : 10.2(월) ~ 10.23(금) 24:00까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 PC만 가능)에서 신청

    2. 오프라인 : 10.19(월) ~10.23(금) 18:00까지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하여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단, 오프라인 신청 첫 이틀은 홀짝제로 운영*

    *19일(월) : 출생연도 끝자리 1,3,5,7,9 / 20일(화) : 출생연도 끝자리 2,4,6,8,0

  •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필수서류

    ①「2차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④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⑤ 통장사본

    ⑥ 신분증 사본

    ※ ①~④는 온라인 신청 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산으로 기재

    2. 자격요건 입증 서류(‘19년 12월~’20년 1월 소득 자료 /하나를 선택해 제출)

    ① ‘19년 12월~’20년 1월 중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② ’19년 12월~‘20년 1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20.1월 원천징수 영수증이 없는 경우 ‘20년 1월 통장 입금내역) ↳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③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와 ’19년 12월~‘20년 1월 통장 입금내역 ↳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④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제공 사실 확인서[서식0] <3>

    3. 소득요건 입증 서류(‘19년 연소득 자료) * 모든 소득 제출에 유의

    ➤ 국세청 소득 신고한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연소득: ’총수입금액‘)

    ➤ 국세청 소득 신고하지 않은 경우 : ’19년 통장 입금내역 전체 등 기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4. 소득감소요건 입증 서류 (‘20.8월 또는 ’20.9월 소득과 비교기간 소득 자료, 하나를 선택해 제출) * 비교대상 기간 소득은 당월 입금 기준임

    ① ‘20년 8월 또는 9월, 비교기간의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 단, 공공기관, 보험회사, 학습지 회사 등 한정

    ② ’20년 8월 또는 9월, 비교기간의 통장 임금내역 ↳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③ ‘20년 8월 또는 9월, 비교기간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④ ‘20년 8월 또는 9월의 소득이 0원인 경우 ’20년 8월 또는 9월의 소득에 대해서는 1)노무미제공확인서 또는 2)과거 소득 입금 통장으로 사용한 모든 통장의 ‘20.8월 모든 입금내역 제출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9. 24.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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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번에 문자가 온 사람들은 기존에 지원금을 받았던 사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문자를 못 받았다고 해서 지원금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추후 절차가 마련된다고 합니다.

    2020. 09. 24.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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