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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가젤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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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알려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코로나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문자 올립니다 다른사람들은 재난지원금 문자가 다 왔는데 저는 문자가 오지 않았습니다 초등학생이 있는 부모님들도 문자가 왔다고 합니다 저는 농협 보험 설계사입니다 보험설계사가 된지도 1년이 넘는데요 보험설계사들도 재난지원금 준다고 들었는데 왜서 저의 한데는 문자가 오지 않을가요? 아시는 분 있으면 알려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만약 신청 해야 한다면 서류 어떤서류 준비 해야 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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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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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가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경우, 생계안정을 위한 비용을 지급합니다.

    •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혜를 받은 특고/프리랜서(50만명)

      2. 1차 긴급고용지원금 미수혜자 중 2차 팬데믹으로 소득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의 특고/프리랜서(20만명)

    •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 수급자 : 50만원

      2. 신규 신청자 : 150만원

    • '신청기간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 수급자 >

      1.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본인 명의 계좌로 신청한 자

      - 기존 계좌로 지급받기 원하는 경우는 신청이 불필요(신청한 것으로 간주), 계좌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변경 신청

      2.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타인 명의 계좌로 신청한 자

      - 반드시 계좌 정보를 확인(변경) 후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완료해야 지원금 지급(신청 필수)

      - 9.23까지 홈페이지(covid19.ei.go.kr)와 인근 고용센터*를 통해 사전확인(계좌 변경)을 한 경우 추가 신청 불필요

      *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이 불가한 경우 인근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정/신청 가능(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지참)

      - 반드시 계좌 정보를 확인(변경) 후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완료해야 지원금 지급(신청 필수)

      < 신규 신청자 >

      1. 온라인 : 10.2(월) ~ 10.23(금) 24:00까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 PC만 가능)에서 신청

      2. 오프라인 : 10.19(월) ~10.23(금) 18:00까지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하여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단, 오프라인 신청 첫 이틀은 홀짝제로 운영*

      *19일(월) : 출생연도 끝자리 1,3,5,7,9 / 20일(화) : 출생연도 끝자리 2,4,6,8,0

    •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필수서류

      ①「2차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④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⑤ 통장사본

      ⑥ 신분증 사본

      ※ ①~④는 온라인 신청 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산으로 기재

      2. 자격요건 입증 서류(‘19년 12월~’20년 1월 소득 자료 /하나를 선택해 제출)

      ① ‘19년 12월~’20년 1월 중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② ’19년 12월~‘20년 1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20.1월 원천징수 영수증이 없는 경우 ‘20년 1월 통장 입금내역) ↳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③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와 ’19년 12월~‘20년 1월 통장 입금내역 ↳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④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제공 사실 확인서[서식0] <3>

      3. 소득요건 입증 서류(‘19년 연소득 자료) * 모든 소득 제출에 유의

      ➤ 국세청 소득 신고한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연소득: ’총수입금액‘)

      ➤ 국세청 소득 신고하지 않은 경우 : ’19년 통장 입금내역 전체 등 기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4. 소득감소요건 입증 서류 (‘20.8월 또는 ’20.9월 소득과 비교기간 소득 자료, 하나를 선택해 제출) * 비교대상 기간 소득은 당월 입금 기준임

      ① ‘20년 8월 또는 9월, 비교기간의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 단, 공공기관, 보험회사, 학습지 회사 등 한정

      ② ’20년 8월 또는 9월, 비교기간의 통장 임금내역 ↳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③ ‘20년 8월 또는 9월, 비교기간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④ ‘20년 8월 또는 9월의 소득이 0원인 경우 ’20년 8월 또는 9월의 소득에 대해서는 1)노무미제공확인서 또는 2)과거 소득 입금 통장으로 사용한 모든 통장의 ‘20.8월 모든 입금내역 제출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번에 문자가 온 사람들은 기존에 지원금을 받았던 사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문자를 못 받았다고 해서 지원금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추후 절차가 마련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