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 수급자 >
1.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본인 명의 계좌로 신청한 자
- 기존 계좌로 지급받기 원하는 경우는 신청이 불필요(신청한 것으로 간주), 계좌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변경 신청
2.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타인 명의 계좌로 신청한 자
- 반드시 계좌 정보를 확인(변경) 후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완료해야 지원금 지급(신청 필수)
- 9.23까지 홈페이지(covid19.ei.go.kr)와 인근 고용센터*를 통해 사전확인(계좌 변경)을 한 경우 추가 신청 불필요
*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이 불가한 경우 인근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정/신청 가능(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지참)
- 반드시 계좌 정보를 확인(변경) 후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완료해야 지원금 지급(신청 필수)
< 신규 신청자 >
1. 온라인 : 10.2(월) ~ 10.23(금) 24:00까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 PC만 가능)에서 신청
2. 오프라인 : 10.19(월) ~10.23(금) 18:00까지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하여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단, 오프라인 신청 첫 이틀은 홀짝제로 운영*
*19일(월) : 출생연도 끝자리 1,3,5,7,9 / 20일(화) : 출생연도 끝자리 2,4,6,8,0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필수서류
①「2차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④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⑤ 통장사본
⑥ 신분증 사본
※ ①~④는 온라인 신청 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산으로 기재
2. 자격요건 입증 서류(‘19년 12월~’20년 1월 소득 자료 /하나를 선택해 제출)
① ‘19년 12월~’20년 1월 중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② ’19년 12월~‘20년 1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20.1월 원천징수 영수증이 없는 경우 ‘20년 1월 통장 입금내역) ↳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③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와 ’19년 12월~‘20년 1월 통장 입금내역 ↳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④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제공 사실 확인서[서식0] <3>
3. 소득요건 입증 서류(‘19년 연소득 자료) * 모든 소득 제출에 유의
➤ 국세청 소득 신고한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연소득: ’총수입금액‘)
➤ 국세청 소득 신고하지 않은 경우 : ’19년 통장 입금내역 전체 등 기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4. 소득감소요건 입증 서류 (‘20.8월 또는 ’20.9월 소득과 비교기간 소득 자료, 하나를 선택해 제출) * 비교대상 기간 소득은 당월 입금 기준임
① ‘20년 8월 또는 9월, 비교기간의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 단, 공공기관, 보험회사, 학습지 회사 등 한정
② ’20년 8월 또는 9월, 비교기간의 통장 임금내역 ↳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③ ‘20년 8월 또는 9월, 비교기간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④ ‘20년 8월 또는 9월의 소득이 0원인 경우 ’20년 8월 또는 9월의 소득에 대해서는 1)노무미제공확인서 또는 2)과거 소득 입금 통장으로 사용한 모든 통장의 ‘20.8월 모든 입금내역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