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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그리운반달곰295
그리운반달곰295

차대차 사고(개문사고) 보험 점수 문의드립니다.

제 과실 10, 상대방 과실 90

제 차는 혼자 타고 있었고 상대방은 운전자 포함 3명입니다.

저와 상대방(3명) 모두 대인 접수 시

저는 대인 점수가 3명에 대한거 모두 올라가나요? 몇 점 올라가나요?(가장 경미한 사고 기준)

상대방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아직 경상환자관련해서 구체적으로 과잉치료관련해서 나온 부분은 없습니다만, 개문사고로 각각 대인접수하시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디모 확인하면, <상해가능성 거의 없음>일텐데 물론 단순 참고용으로만 사용됩니다.

    현재는 의사의 임상학적 소견이 우선입니다.

    여튼 각 과실비율 초과분 즉 피해자 10%는 내가 가입한 자상담보 또는 자신담보에서 보상가능하고 총 지급된 보험금 누적 건수에 따라서 할증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황은 건 종결 후 본인인증 후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링크]

    https://prem.kidi.or.kr:1443/loginPage.do

  • 피해자이기에 대인에 대한 할증은 되지 않습니다.

    사고건수만 추가됩니다.

    대인할증의 경우 피해자가 여러명있더라도 가장 높은 상해급수 1명을 기준으로 할증이 됩니다.

  • 대인 접수로 인한 할증은 피해자가 여러명이라고 해서 치료비나 금액으로 할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중 가장 많이 다친 사람의 상해 급수에 따라 할증이 됩니다.

    모두 경미한 사고인 경우 사고 점수 1점으로 할증이 되나 질문자님의 경우 과실 50% 미만의 저 과실

    피해차량인 경우 해당 사고로 바로 할증이 되지는 않고 사고 건수로만 할증되어 무사고 할인이 3년간

    유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