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상황) 특정 마트에서 약 8년간 해당 마트와 계약 맺은 청소 도급업체에 소속되어 일을 해왔습니다.
(계약은 항상 1년단위로 맺었으며, 나이가 55세 초과하였기에, 정규직 관련해서는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올 연말까지 계약을 했었는데, 현재의 청소 도급업체가 마트와 이번달 7월 31일부로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저 역시도 7월 31일부 퇴사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계약만료 서류에 서명을 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질문)1. 제가 약 8년 동안 비록 연단위로 계약을 맺어왔으나, 상기의 상황에서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기에 실업코드 32번에 의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맞을까요?
(질문)2. 만약 제가 8월 1일부로 들어오는 새 업체와 다시 올해 12월 31일까지 재계약을 맺고나서 일을 한 다음, 올 12월부로 계약이 만료되어 퇴사하게 되면 이것 또한 실업코드 32번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나요?
(질문)3. 만약 계약만료이기 때문에 실업코드 32번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업체에서 자진퇴사로 처리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할 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