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상황) 특정 마트에서 약 8년간 해당 마트와 계약 맺은 청소 도급업체에 소속되어 일을 해왔습니다.
(계약은 항상 1년단위로 맺었으며, 나이가 55세 초과하였기에, 정규직 관련해서는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올 연말까지 계약을 했었는데, 현재의 청소 도급업체가 마트와 이번달 7월 31일부로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저 역시도 7월 31일부 퇴사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계약만료 서류에 서명을 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질문)1. 제가 약 8년 동안 비록 연단위로 계약을 맺어왔으나, 상기의 상황에서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기에 실업코드 32번에 의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맞을까요?
(질문)2. 만약 제가 8월 1일부로 들어오는 새 업체와 다시 올해 12월 31일까지 재계약을 맺고나서 일을 한 다음, 올 12월부로 계약이 만료되어 퇴사하게 되면 이것 또한 실업코드 32번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나요?
(질문)3. 만약 계약만료이기 때문에 실업코드 32번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업체에서 자진퇴사로 처리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할 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1.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12월 재계약이 만료되어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3.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1. 제가 약 8년 동안 비록 연단위로 계약을 맺어왔으나, 상기의 상황에서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기에 실업코드 32번에 의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맞을까요?
>> 고령자고용법에 따른 만 55세 이상인 근로자는 기간제 사용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아 2년을 초과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문)2. 만약 제가 8월 1일부로 들어오는 새 업체와 다시 올해 12월 31일까지 재계약을 맺고나서 일을 한 다음, 올 12월부로 계약이 만료되어 퇴사하게 되면 이것 또한 실업코드 32번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나요?
>> 네
(질문)3. 만약 계약만료이기 때문에 실업코드 32번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업체에서 자진퇴사로 처리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할 까요?
>> 이직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용역업체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고용승계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졌고 현재도 회사가 고용승계를 제안했으나 본인이 거절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로 간주하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측의 의사에 의해 계약만료 처리한 경우에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최초 근로계약 시 55세를 초과하였던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였더라도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고용관계 종료가 가능합니다.
상기와 동일하게 근로계약기간 만료 여부가 적용됩니다.
이직사유가 사실과 다른 경우 관할 고용센터 내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