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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상황) 특정 마트에서 약 8년간 해당 마트와 계약 맺은 청소 도급업체에 소속되어 일을 해왔습니다.

(계약은 항상 1년단위로 맺었으며, 나이가 55세 초과하였기에, 정규직 관련해서는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올 연말까지 계약을 했었는데, 현재의 청소 도급업체가 마트와 이번달 7월 31일부로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저 역시도 7월 31일부 퇴사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계약만료 서류에 서명을 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질문)1. 제가 약 8년 동안 비록 연단위로 계약을 맺어왔으나, 상기의 상황에서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기에 실업코드 32번에 의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맞을까요?

(질문)2. 만약 제가 8월 1일부로 들어오는 새 업체와 다시 올해 12월 31일까지 재계약을 맺고나서 일을 한 다음, 올 12월부로 계약이 만료되어 퇴사하게 되면 이것 또한 실업코드 32번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나요?

(질문)3. 만약 계약만료이기 때문에 실업코드 32번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업체에서 자진퇴사로 처리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할 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특한물소232

      기특한물소232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1.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12월 재계약이 만료되어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3.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1. 제가 약 8년 동안 비록 연단위로 계약을 맺어왔으나, 상기의 상황에서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기에 실업코드 32번에 의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맞을까요?

      >> 고령자고용법에 따른 만 55세 이상인 근로자는 기간제 사용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아 2년을 초과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문)2. 만약 제가 8월 1일부로 들어오는 새 업체와 다시 올해 12월 31일까지 재계약을 맺고나서 일을 한 다음, 올 12월부로 계약이 만료되어 퇴사하게 되면 이것 또한 실업코드 32번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나요?

      >> 네

      (질문)3. 만약 계약만료이기 때문에 실업코드 32번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업체에서 자진퇴사로 처리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할 까요?

      >> 이직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용역업체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고용승계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졌고 현재도 회사가 고용승계를 제안했으나 본인이 거절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로 간주하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측의 의사에 의해 계약만료 처리한 경우에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최초 근로계약 시 55세를 초과하였던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였더라도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고용관계 종료가 가능합니다.

      상기와 동일하게 근로계약기간 만료 여부가 적용됩니다.

      이직사유가 사실과 다른 경우 관할 고용센터 내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