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직으로 계약종료, 당연면직은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나요?
대형마트 50대 노동자입니다.2023.6.19일 입사하여 2024.6.18일 계약종료가 될거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제가 궁금한점은 자발적퇴사가 아니라 실업급여 수급이 될거라 생각했는데, 마트점장과 인사과장은 "당연면직"이라 실업급여 신청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또 잔여연차를 사용하여 퇴사를 한다면 "의원면직"이라고 합니다.이 경우도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당연면직 되는 사유가 불분명하나
근로자가 원해서 퇴직하는게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와 같은 당연 퇴직도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를 사용하여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계약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계약만료일에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어렵습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 계약만료 통보에 따라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계약만료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의 주장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6.18 이후로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를 하는경우 의원면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연차미사용수당을 받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계약만료로 신고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전에 연차를 사용한다고 해서 의원면직이 아닙니다.
자진퇴사로 허위신고할 경우 계약만료라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측과의 대화를 녹음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직 시에는 비 자발적 퇴직으로서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규정하고 있는 이직사유의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어떻게 이직했는지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가 결정됩니다.
2. 즉, 1년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더 이상 근로계약을 연장하지 않아 종료되는 것이라면 당연면직 여부와 상관없이 비자발적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스스로 퇴사하지 않는 한, 의원면직으로 볼 수 없고 곧바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