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계약직으로 계약종료, 당연면직은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나요?

대형마트 50대 노동자입니다.2023.6.19일 입사하여 2024.6.18일 계약종료가 될거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제가 궁금한점은 자발적퇴사가 아니라 실업급여 수급이 될거라 생각했는데, 마트점장과 인사과장은 "당연면직"이라 실업급여 신청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또 잔여연차를 사용하여 퇴사를 한다면 "의원면직"이라고 합니다.이 경우도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한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당연면직 되는 사유가 불분명하나

      근로자가 원해서 퇴직하는게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와 같은 당연 퇴직도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를 사용하여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계약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계약만료일에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어렵습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 계약만료 통보에 따라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계약만료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의 주장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6.18 이후로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를 하는경우 의원면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연차미사용수당을 받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계약만료로 신고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전에 연차를 사용한다고 해서 의원면직이 아닙니다.

      자진퇴사로 허위신고할 경우 계약만료라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측과의 대화를 녹음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직 시에는 비 자발적 퇴직으로서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규정하고 있는 이직사유의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어떻게 이직했는지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가 결정됩니다.

      2. 즉, 1년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더 이상 근로계약을 연장하지 않아 종료되는 것이라면 당연면직 여부와 상관없이 비자발적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스스로 퇴사하지 않는 한, 의원면직으로 볼 수 없고 곧바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