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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글라이드
재빠른글라이드21.04.17
술취한 사람이 차량 앞을 막고 있는데 처벌가능한가요??

밤 11시경 왕복 4차선 도로에서 편의점앞에 차량을

세웠는데술에 취한 사람이

차량 범퍼에 읹아서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비키라고 해도 혼자 노래부르고 5분여동안 앉아 있어서

서서히 후진하니까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블박영상도 있는데 이럴경우차량운전자외 술취한사람은처벌 받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손괴 행위나 기타 폭행 등을 한 것이 아니라면 취객이 범퍼에 앉아 있었던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되기는 어려우며, 후진을 하여 바닥에 떨어진 경우라고 하여도 이를 폭행이라 볼 여지는 높아 보이지는 않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차를 막은 자는 일반교통방해죄, 협박죄, 재물손괴죄 등의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차량 운전자의 경우, 폭행죄가 문제될 수 있으나 무단으로 차량에 앉은 자를 피하기 위한 행동으로 정당방위 또는 고의가 부정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