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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가을밤
창원가을밤22.08.24
상가 임차중에 하수관 역류로 인하여 저희가 사용중인 무인매장안으로 역류하였고 저희는 수도시설도 안되어있는 매장인데 이럴경우 책임은 누가지나요?

상가 1층에서 임차중에 3일전부터 상가 공용 하수관이 막혀 역류한 하수도물이 저희 매장으로 다 스며들어와 데코타일 바닥안까지 다 스며든 상태입니다. 악취도 심하게 나는 상태라 3일동안 저녁늦게 아내랑 매장가서 심하게나는 악취 냄새들을 없애보고자

바닥 물기들 다 닦고 바닥에서 조금씩 계속 올라오는

하수도물때문에 스트레스가 너무 나네요.

바닥 데코타일안에 하수도물이 꽤 쌓인것같습니다.


처음에는 에어컨 드레인호스문제인줄 알았으나 그게 아니었고 3일째되던 어제 저녁9시30분쯤 매장안 cctv를 틀어보니 매장 안쪽까지 하수도물이 흘러 넘쳐있어서 부랴부랴 아내랑 같이 매장으로가는길에 관리사무소 소장님한테도 전화를 하여 소장님도 오시게 되었는데 그 소장님 말은 하수관이 막혀 역류하엿는데 그게 저희매장 입구쪽이 낮아서 그쪽으로 다 스며든거라하며 내일 낮에 저희쪽으로 연결되어져있는 하수관을 잘라서 막아놓으면 괜찮을거라 하시고서는 내일 낮에 작업해놓는다고 하더군요.


임대인분한테는 시간이 늦어 아직 연락은 못드렸지만 아무래도 매장 바닥들 틈새에서 계속 하수도물들이 쌓인게 틈새로 나오고 있어서 바닥을 들어내어 하수도 역류한 물들을 해결해야될것같은데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임대인분한테 손해보상, 작업시에 발생되는 비용을 청구해도 되는지 문의드려봅니다.


저희 매장은 무인매장이고 아래 수도관도 없습니다.

하수도관이 저희 매장 입구 옆쪽으로 지나간다는것도 3년만에 처음 알게되었구요.


저녁시간에만 역류한 이유는 같은 1층쪽에 있는 식당 2군데가 오후 늦게부터 저녁 10시쯤까지만 장사하여서 저녁 늦게만 하수도관에서 역류가 발생되었던거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