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에 진단시 치료비가 건보측에서도 나온다고 하던데 최초 1회만 나오나요? 재발 후 치료비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지인분이 암치료중인데 건강보험측에서 치료비를 받았다고 하더라구요. 암이라는 것이 항암치료하고 수술하면 그때는 깨끗해 보이지만 또 방심하면 재발해서 큰 문제인 거 같은데요. 보험회사에 가입한 암진단비는 1회성으로 알고 있는데
건보에서 주는 치료비도 1회성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암의 산정특례 적용을 받으시면 5년까지 적용이 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 혹여 재발을 하신다면 추가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현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마 건강보험공단측에서 "본인부담상환제" 제도로 인해 병원비를 환급 받으신 것 같습니다.
이 제도는 1년동안 병원비를 많이 사용하면 기준치 이상은 환급해주는 제도로
매년 병원비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다음해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면 매번 환급해 주니깐
1회성은 아닙니다.
다만, 급여부분에서 환급이 가능하며 기준 금액은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암진단시에 산정특례자로 등록을 하어 급여치료비의 5%정도만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비급여항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급여부분의 치료비중 본인부담금상한선 이상의 의료비는 공단으로부터 환급을 받게 됩니다 이런부분은 1회성과는 무관하게 됩니다 보통 암 산정특례자는 5년정도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에 해당되는분들중에 국바검진을 받아 암진단을 받게 되면 건보공단이 아닌 복지부에서 위로금으로 일부 지급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극히 드물게 해당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암진단시 5년간 산정특례로 의료비가 급여 부분에 한해 지원됩니다.
일반 보험회사 상품도 치료비 같은 경우는 여러번 지급하는것도 있으니 관심있으시면 상담을 한번 받아보실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암 진단비가 검보에서 나오는것은 아닙니다,
암 발병하게 되면 산정특례 대상이 되어 급여 부분 치료시 병원비의 5%만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것입니다,
보험사의 상품중에는 암진단비 1회성이 아닌 재발암 진단시에도 진단비 받을수 있는
상품이 별도로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회사의 암진단비는 1회 지급 소멸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건 혜택이라면 혜택이지만 산정특례 아닙니까?
직접적으로 지급하는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