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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메추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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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 때 700만원 합의하기로 했는데, 이를 취소할 수 있을까요..?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송치되어

어제 고소인과 각방을 쓰며 합의를 봤습니다.

전 최대 500까지 생각했는데 고소인은 1000으로 시작했다가 700까지 낮추겠다 하더군요..

그때 눈물이 흘러서 경황이 없었고 위원장님이 심각하다, 이렇게 하는게 좋을 것 같다 귓바람을 넣는 거에 넘어가

판단력이 흐려져 일단 추석 까지 송금하는 걸로 수락했습니다..

300만원씩 대출 2번 받아서 해결해야겠다 생각했었습니다만.. 저는 무직이고 이미 받은 대출이 있어서 700을 채울 수가 없더라구요..

구구절절 말이 길었는데,

어제 형사조정에서 합의하기로 한 약속을 지금 돌연 취소할 수 있나요..?

합의금 낼 대출이 불가능해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통보 없이 합의금을 내지 않으면

피해자 우롱으로 형벌이 쎄질 수도 있단 의견이 있길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과정에서 기망, 착오 등 하자가 있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한 부분을 임의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