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형사조정 중 전화로 ‘합의하겠다’고 말했는데, 이후 철회 가능한가요?
통매음 형사조정위원과 통화 중 “400만 원에 자필 사과문 + 합의” 조건을 제시받았습니다.
당시 저는 “언제 받을지도 모르는데 왜 확신을 드려야 하냐”고 답했는데,
이후 조정위원이 유도하듯 “400만 원에 합의하실까요?”라고 묻고
제가 순간적으로 “네”라고 하자 바로 계좌번호 얘기를 꺼내며 통화를 마쳤습니다.
이후 재검토해보니 조건이 불합리(최근까지도 상대방이 사회적 활동 활발히함, 기부활동중임에도 불구하고 수술비로 인해 제가 제시한 합의금 지불이 어렵다함)하다고 느껴 합의를 취소하려 했는데,
조정위원이 “이미 합의하셨잖아요”라며
일방적으로 통화를 종료했습니다.
녹음 파일은 두 통화 모두 보관 중입니다.
이 경우 전화상 구두 합의가 법적 효력이 있는지,
그리고 조정위원의 일방적 종료가 절차상 문제가 되는지,
마지막으로 합의 철회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두합의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고, 만약 합의절차가 종료되었다면 철회는 어렵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조정위원이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했기 때문에 일방적 종료로 문제되는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전화상 “합의하겠다”는 말만으로는 법적 구속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형사조정에서의 합의는 금액, 이행시기, 방법 등 구체적 조건이 명확히 합의되고, 서면 또는 명시적 의사표시로 확인되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단순히 조정위원의 유도에 따라 구두로 동의한 정도라면, 이는 법률상 ‘의사합치’로 보기 어렵고 언제든 철회가 가능합니다.법리 검토
형사조정은 「범죄피해자보호법」과 검찰 내 형사조정운영지침에 따라 진행되며, 조정성립은 ‘서면합의서 작성’ 또는 ‘조정조서 기재’가 있어야 합니다. 전화상 대화는 단순 협의 과정으로 평가되며, 조정조서에 서명하거나 서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조정위원이 일방적으로 통화를 종료하고 합의로 간주했다면 이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입니다.수사 및 절차 대응 전략
보유 중인 통화 녹음은 중요한 증거로, 검찰에 ‘형사조정 합의 효력 부존재 확인’ 및 ‘재조정 요청’ 서면을 제출하십시오. 내용에는 “구체적 합의 의사 없이 유도성 질문에 단답형으로 응한 것에 불과하며, 조정위원의 조기 종료로 실질적 조정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십시오. 조정조서가 아직 작성되지 않았다면 검찰 단계에서 재심사 요청이 가능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형사조정 합의는 피해자 측이 금전 수령을 완료하기 전이라면 언제든 철회할 수 있으며, 실제 송금 전에는 계약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조정위원의 일방적 종결이 문제될 경우, 검찰 민원실이나 조정운영담당자에게 정식 이의제기를 하십시오. 녹취파일과 통화일시를 증거로 제출하면 조정절차 재개 또는 무효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합의를 철회한다는 의사를 지금에 와서 전달할 수는 있겠지만 앞선 통화 녹취 내용이나 본인의 합의 파기에 대해서는 해당 사건의 수사 기록을 남아서 처분 내용이나 수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반영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