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접수후 대인접수(빠른답변감사합니다)

상황)

예를들어 사고후 과실 비율이 8:2로 나온경우

대인접수후 병원진료시 보험료할증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과실비율에 따라 8:2로 병원비부담 하나요?

그래서 과실비율이 큰 쪽이 대략 보험료 할증이 더붙을 가망성이 있는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과실비율이 높은쪽이 보험할증이 됩니다.

    대인의 경우 상해급수에따라 할증이 달라지게 됩니다.

    병원비 부담은 상해급수 12-14급 경상환자는 120만원 초과 치료비에 대해 과실비율(20%)는 본인부담(운전하신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후 보험료 할증은 본인 과실 20%라도 “대인사고 발생 이력”으로 반영되어 보험료가 올라가며, 과실이 큰 80% 측이 일반적으로 할증폭이 더 크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후 과실 비율이 8:2로 나온경우 대인접수후 병원진료시 보험료할증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대인접수라는 것은 질문자측이 얼마의 과실인지는 알 수 없으나, 상대방 또는 타인을 보상하는 담보로,

    즉 타인에 대하여 대인보상으로 보험처리가 될 경우에는 상대방의 상해정도 즉 자동차보험 약관상 상해급수에 따라 할증이 됩니다.

    과실비율에 따라 8:2로 병원비부담 하나요?

    : 이는 조금은 복잡합니다.

    기본적으로 자동차보험에서는 차대 차 사고로 경미환자의 경우(상해급수 12급 이내)에는 책임보험한도액까지는 치료비 전액을 이후 치료비는 과실분만큼 보상을 하게 됩니다.

    만약 상해급수 11급 이상의 경우에는 과실과 관련없이 치료비에 한하여는 전액 보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실비율이 큰 쪽이 대략 보험료 할증이 더붙을 가망성이 있는지요?

    : 대인의 경우 상해급수에 따라 할증이되기 때문에 각자 대인처리를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과실과 무관하게 상해급수가 높은 쪽이 더 할증이 됩니다.

  • 저과실 피해 차량과 고과실 가해 차량의 경우 할증을 할 때에 차별을 두게 되기에 과실 50% 이상의

    가해 차량의 할증률이 큽니다.

    치료비에 대해서도 과실에 따라 분담하게 되나 대인 배상에서의 할증 점수는 금액이나 인원수가 아닌

    피해자의 상해 급수에 따라 1점에서 4점까지 할증이 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