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지방세 납부할 금액도 없고 환급할 금액도 없는데 신고기한 지났는데 가산세 있나요..?

법인지방세 납부할 금액도 없고 환급할 금액도 없는데 신고기한 지났는데 가산세 있나요..? 하ㅜㅜㅜ 어떡하죠...가산세 나오면 혼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은 3월 31일

    법인지방세 신고납부기한은 4월 30일 입니다.

    아직 신고기한 내이므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202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라면 신고기한은 04월 30일 까지 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세만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법인의 경우,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무신고가산세는 부과됩니다.

    수입금액의 1만분의 7 만큼 무신고가산세는 발생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