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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세 납부할 금액도 없고 환급할 금액도 없는데 신고기한 지났는데 가산세 있나요..? 하ㅜㅜㅜ 어떡하죠...가산세 나오면 혼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용철 세무사
세무법인동해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은 3월 31일
법인지방세 신고납부기한은 4월 30일 입니다.
아직 신고기한 내이므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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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세무사
다한세무회계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202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라면 신고기한은 04월 30일 까지 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세만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법인의 경우,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무신고가산세는 부과됩니다.
수입금액의 1만분의 7 만큼 무신고가산세는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