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졸지마자지마가지마

졸지마자지마가지마

사업장 공사로 인한 무급휴직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나요?

사업장 내부 공사로 인해 근무가 어려워 3개월간 무급휴직이 진행된 경우, 해당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근속기간에 포함된다면 퇴직연금 가입 대상에 해당할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퇴직연금에 있어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 체결시부터 해지시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무급휴직의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내부 공사로 인해 3개월 휴업(휴직)한 경우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이므로 당연히 근속기간에 포함이 된다고 해석 됩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근로계약관계는 계속 유지되고 회사 사규에서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고 처리할 수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은 근로기준법상 '휴업'에 해당하여 사용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한편,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무급휴직 등을 실시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에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실시한 휴직(휴업)에 해당하므로 계속근로기간(재직기간)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은 동일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종속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복지과-234, 2015. 1. 15.)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2. 즉,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