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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개방적인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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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자 설명의무 위반인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지인이 살던 곳에 제가 들어가겠다고 희망의사를 드렸고, 지인에게는 보증금 1억과 월세 별도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중개인에게는 중기청 100%를 할 예정이라고 고지하였습니다. 그러고선 계약일 전 가계약금 100을 지불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저는 중기청 100%인

1억 대출을 하려던 것과 달리, 후에 지인에게 설명을 들었는데 지인이 계약했을 당시 집주인이 불안하다면서 9500을 대출로하고 500은 본인 돈으로 보증금을 해야한다면서 그렇게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구요. 아마 저도 그렇게될 듯 합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는 중개인에게 따로 듣지 못한 상태에서 가계약금을 넣었구요.

계약을 하지않는다고 했을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의무 위반으로 가계약금 환수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및 권리관계 등 확인·설명사항을 서면(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대출의 세부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중개인의 설명의무는 위에 관한 부분이 아니고 이는 임대인과의 조건의 협의에서 대출을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는지가 문제가 되어 임대인과의 조건의 불성취에 따른 계약 파기로 계약금의 반환이 가능한지를 추가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일단 위의 내용만으로는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여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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