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중개업자 설명의무 위반인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지인이 살던 곳에 제가 들어가겠다고 희망의사를 드렸고, 지인에게는 보증금 1억과 월세 별도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중개인에게는 중기청 100%를 할 예정이라고 고지하였습니다. 그러고선 계약일 전 가계약금 100을 지불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저는 중기청 100%인
1억 대출을 하려던 것과 달리, 후에 지인에게 설명을 들었는데 지인이 계약했을 당시 집주인이 불안하다면서 9500을 대출로하고 500은 본인 돈으로 보증금을 해야한다면서 그렇게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구요. 아마 저도 그렇게될 듯 합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는 중개인에게 따로 듣지 못한 상태에서 가계약금을 넣었구요.
계약을 하지않는다고 했을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의무 위반으로 가계약금 환수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