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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두꺼비48
털털한두꺼비4821.10.22

재혼한 아버지에 사망보험금 분배여부요~

아버지가 재혼후 암에 걸리셨고, 지금 사망 보험금 2억정도를 재혼한사람 앞으로 해놓았는데, 그렇게되면 아들인 저는 어떠한 영향력도 없는건가요?? 아들인 저는 현재 35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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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상속인(사망자)이 피보험자이고 보험수익자가 특정상속인인 경우에 보험금 지급 청구권과 이로 인한 보험금은 그 상속인의 고유한 재산이 됩니다.

    따라서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보험금 지급 청구권을 갖는다 하더라도 다른 상속인은 이에 대해 상속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면, 보험수익자를 피상속인(사망자 본인)으로 정한 경우에 보험금 지급 청구권과 이로 인한 보험금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피상속인의 재산에 되므로 상속재산에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망시의 생명보험의 수익자를 단순히 상속인으로 지정한 것이아니라

    특정인으로 지정을 한 경우는 해당 보험금은 수익자가 지급받게 되며

    이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혼한 배우자를 수익자로 설정해두셨다면 이는 계약자의 의사에 따라서

    수익자가 지급받게 되며, 이는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자녀분이 추후에 이에 대해서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반환청구 등의

    조치를 취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 재산이 사망보험금 외 전혀 없다면 질문자님은 1순위 상속권자로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2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망 보험금의 경우 수익자에게 지급됩니다.

    수익자가 재혼한 배우자로 되어 있다면 사망 보험금은 재혼한 배우자에게 지급되며 아들에게는 보험금에 대한 권리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