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매매시 공동명의일경우 누가 돈을 받아야되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저 동생 어머니 3명이 지분을 나눠받았는데 질문입니다
1:매매시 금액을 한명이 받아도되나요??? 받아서 나눠주면 양도세나 증여세 이런건어떻게되는건가요?
2:지분대로 받는건가요?? 6억이라고치면 3:3:4 1억8천 1억8천 2억4천 이렇게 받아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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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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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분대로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거래 시 편의를 위하여 한명이 총 금액을 받아 지분별로 배분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분과 다르게 배분될 때에는 증여세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각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매매대금을 수령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가족간 계좌이체는 증여로 추정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한명이 양도대금을 받고 각자에게 지분비율대로 나누어 주셔야 합니다.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
2. 일번처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