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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검은꼬리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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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분증여 시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1. 공시가 211,000,000 의 아파트이고 3명의 공유자가 있는데

형제1의 지분 7분의2 , 형제2의 지분 7분의2를 모두 다른 공유자인 지분 7분의3인 어머니에게

증여하려고 할 때 국민주택채권매입 금액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지분의 금액으로 국민주택채권을 계산한다면 7분의2씩 두번 매입 해야 하는지 아니면 7분의 4만큼의 금액을 한번에 해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같은 날에 모두 증여하려고 합니다.)


3. 211,000,000 의 7분의2, 7분의3 의 각 금액이 얼마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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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아파트에 대한 자녀 1의 보유 지분 2/7, 자녀2의 보유 지분 2/7를 어머니에게 증여하려고

      하는 경우 동일자로 증역계약서를 작성하고 증여자의 인감 도장 날인 및 수증자의 도장 날인,

      증여자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부동산 증여등기를 하려는 경우 국민주택채권은 수증자인

      어머니 입장에서 4/7를 증여받는 것임으로 해당 아파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4/7를 적용

      한 금액으로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또는 할인후 부담)액에 대해서는 '대한법무사협회 - 국민주택채권 자동산출'

      메뉴에서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어머니는 전체 주택 지분의 4/7를 증여받는 것이므로 국민주택채권도 2.11억의 4/7인 약 1.2억에 대한 국민주택채권할인부담금 만큼만 부담하는 것입니다.

      2~3. 전체 지분의 4/7(약1.2억)를 증여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국민주택할인부담금은 서울시 및 광역시 또는 이외의 지역에 따라 약 40만원 내외의 금액이 예상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계산기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ezb.co.kr/calculator/others/bond-discount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