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축 근무자 연차수당 계산 방법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육아기단축 및 임신단축 근무자의 경우
연차휴가를 기존 풀타임 근무자에 비례하여 발생시킬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비례계산 방법과 관련 법령 및 행정해석을 알 수 있을까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에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안 되므로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휴가를 주어야 할 것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에는 단시간 근로자로 보아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한 시간 단위로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의 경우에는
단시간 근로자와 같이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부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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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여성고용정책과-225
❏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관련 별표2에서 규정한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식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시간단위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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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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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일 1년 중 통상근로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혼재된 경우에는 전체 소정근로일수에서 ① 통상근로기간과 ②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시간단위로 산정하여 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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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해당기간 소정근로일수 /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 × 8시간} +
②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축기간 소정근로일수 /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 × (단축기간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 소정근로시간) × 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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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해당 연도에 근로자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제외하더라도 근로자의 출근일수가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서 규정한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것이 명확하므로 연차유급휴가를 비례계산하지 않고 모두 부여(예:15일) 하여야 합니다.
* 소정근로일수: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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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2.14. 선고 2015다66052>
1년간 8할 이상 출근하였는지는 1년간의 총 역일(曆日)에서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근로의무가 없는 날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 즉 연간 근로의무가 있는 일수(이하 ‘연간 소정근로일수’라 함)를 기준으로 그 중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일수(이하 ‘출근일수’라 함)가 얼마인지를 비율적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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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질의하신 대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의 연차유급휴가 비례산정시에는 “월”단위가 아닌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근로자가 1주 40시간 근로자이고,
단축 근무자가 1주 30시간 이라면
총 발생일수의 30/40으로 발생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