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에서 간병비 지급 금액은 하루 기준으로 어느 정도로 지급이 되나요?

책임보험에서 대인 사고로 병원에 입원한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간병비의 경우 1일에 어느 정도의 금액이 지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올해 2026년도 기준으로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자동차 보험의 약관에서 간병비의 경우 부상 급수 1급에서 5급에 해당하는 경우 1~2급은 60일치,

    3~4급은 30일치, 5급은 15일치의 간병비가 보상이 됩니다.

    그 금액은 도시 일용 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1일 131,381원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간병비는 하루 정해져 있는 금액이 지불이 됩니다

    책임보험이라고 하더라도 총 한도액은 정해져 있으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총액을 보셔야 합니다

    자동차 사고나 오토바이 사고에서 가해자가 가지고 있는 보험이 책임보험만 있을 경우 피해자가 다친 피해 정도

    즉, 부상 급수에 따라 정해지는것이기 때문에 간병비 기준은 하루 몇시간을 쓰느냐에 따라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상황과 업체에 따라 다르지만 결국 부상 급수에 따라서 지급할 수 있는 책임보험의 총액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확인해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보험사에서 보는 일용근로자 임금은 131,381‬원 입니다.

    개호비는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이며, 개호비 인정은 상해급수 5급부터로 15일

    3 ~ 4급은 30일, 1 ~ 2급은 60일까지만 인정 합니다.

    책임보험이라고 하였으니, 보상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5급은 900만원

    4급은 1,000만원

    3급은 1,200만원

    2급은 1,500만원

    1급은 3,000만원

    이 보장한도 범위 안에서 위자료, 치료비, 휴업손해, 개호비,,,,등등 모두 포함 됩니다.

    5급인 경우 병원치료비용만 900만원 나왔다면, 상대 보험사에서는 더 이상 보상 하지 않습니다.

    소송을 통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만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사고시 자동차보험 의 2026년 기준으로 1일 간병비는 대략 172068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