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020년 12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여자 과장이 저를 괴롭혀서 퇴사하게되었습니다
그 중 한 행동을 성추행으로 신고가능한지여쭤보고 싶어요
그회사에 여자화장실은 두칸이었어요
그중 한칸이 고리가 잘 안걸려서 안잠기는 곳이었는데요
모든 여직원들이 그 칸이 잘 안잠기는거 다 알아요.
근데 그 여자과장이
제가 안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데 고리를 틀어보는거에요
겁주려고요.
제가 어..,이러니까 잘 잠궜어야지! 이래요
제가 여기 원래 잘 안 잠기는데..이러니까. 어? 몰랐네?ㅋㅋㅋ 이러는거에요
엿멕일려고 한 행동이었어요.
그 용변을 보는상황이었는데 속옷까지 다 내리고있는 중에 그렇게 문을 열려고 했던행위를 신고가 가능할까요?
거기는 누가 들어있으면 눈치챌곳이었어요.
희미하게 문사이로 조금보이거든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말씀 주신 사정을 전제로 법적으로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성추행 해당 가능성에 대한 판단
화장실 안에서 용변 중인 상태는 사생활 보호가 가장 강하게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그 상태를 인식하면서도 고의로 문 고리를 돌려 열리게 하려 한 행위는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겁주기 목적이었다고 보이고, 내부에 사람이 있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구조라면 우연이나 실수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 강제추행보다는 직장 내 성희롱 또는 성적 괴롭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현실적입니다.형사 고소의 현실적 한계
형사상 성추행으로 인정되려면 고의성과 성적 목적,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해당 사건은 신체 접촉이 없고 시간이 상당히 경과한 점, 당시 객관적 증거 확보가 어려운 점 때문에 형사 고소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반복적 괴롭힘의 일부로서 맥락이 입증된다면 수사 개시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직장 내 성희롱 및 민사적 평가
당시 상급자가 지위를 이용해 화장실이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공포감과 수치심을 유발했다면, 직장 내 성희롱 또는 인격권 침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퇴사에 이르게 된 경위와 연결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서 불법행위의 한 요소로 주장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 시효와 입증 문제는 검토가 필요합니다.대응 방향에 대한 조언
현재 시점에서는 형사 고소 단독보다는, 당시 괴롭힘 전반을 묶어 법적 평가를 받는 방향이 현실적입니다. 당시 상황을 알고 있는 동료 진술, 일관된 피해 진술 기록이 있다면 검토 가치가 있습니다. 다만 2020년 사건이므로 시효 문제와 증거 존재 여부에 따라 대응 가능성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자료를 토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행위가 이미 오 년이 넘은 사건이라는 점에서 관련 증거자료가 확인될 수 있어야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의 악의적인 의도를 고려할 때 입증이 가능하다면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도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