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 과실 비율 산정 기간이 궁금합니다.
주차장 사고 관련하여 건물측 손배사에 배상청구를 했더니
그쪽에서 손해사정사로 위임하여 과실비율을 따지고 알려준다고하더군요
블박및 관련 자료를 모두 전달하였고 한문철 TV에서도 건물이나 업주쪽 책임이다라고 나오긴했습니다.
근데 뭔또 과실 비율을 산정한다면서 1주일이 넘게 연락이없네요
아 그리고 손해사에서 떠보는건지 보상액 얼만큼 원하는지도 물어보더라구요?
저는 피해금액 전액을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보편적으로 이럴경우 과실비율 산정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하고 물어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실의 경우 양쪽 당사자간 협의 하에 달라지는 것이며 협의가 안될때에는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변호사님께서 상대 과실이라고 해도 상대측(보험회사)에서 인정하지 않으면 과실은 조정 되지 않고 계속 진행중으로 됩니다.
과실은 보험금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합의전까지는 계속해서 과실이 조정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상 및 재물 사고건에 경우
7 영업일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관련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약관에 정한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연되는 사유가 있는지 한번 전화하셔서 확인해 보시는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지연사유가 없는데도 불가하고 지체한다면 따져물으실수 있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