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
자녀들이 성인이고 사전에 다른 증여가 없다면 증여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성인인 자녀의 경우 직계존속으로부터 5,000만원까지 공제가 되고, 공제 금액은 10년내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합니다.
수증자(받는 사람)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누나도 5,000만원까지 공제가능하고, 질문자 본인도 5,0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해서 증여세는 없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000만원까지 공제되므로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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