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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용감한뜸부기258
용감한뜸부기258

가족 간에 증여세 관해서 질문 드립니다

올해 2월에 저희 누나가 부모님에게 2000만원 증여 받았고 올해 11월에는 저에게 4000만원 증여를 하실껀데 혹시 증여세가 나올려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받는 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 성년 자녀이며 이전 10년 간 다른 증여 없었다면 증여세 부담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

    자녀들이 성인이고 사전에 다른 증여가 없다면 증여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성인인 자녀의 경우 직계존속으로부터 5,000만원까지 공제가 되고, 공제 금액은 10년내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합니다.

    수증자(받는 사람)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누나도 5,000만원까지 공제가능하고, 질문자 본인도 5,0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해서 증여세는 없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000만원까지 공제되므로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며 증여세는 증여받는자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누나와 귀하 모두 각각 증여받은 가액이 5천만원 미만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각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