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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강렬한알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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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1.5배 임금 받을수 있나요?

공휴일 총 2일 4.5시간씩 일했는데 주 15시간 이하 근무는 기본시급이라고 하셔서요

원래 주 15시간 이하여도 공휴일 급여는 1.5배로 알고 있는데 아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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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에게는 휴일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하인 초단시단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 규정에 근거하여,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으므로, 공휴일에 근로를 하더라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통상시급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15시간미만을 일하는 초단시간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의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니 일한시급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휴일에 근로한다고 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가능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지만 휴일근로수당은 받을 수 있으므로 1.5배가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휴일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