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1.5배 임금 받을수 있나요?
공휴일 총 2일 4.5시간씩 일했는데 주 15시간 이하 근무는 기본시급이라고 하셔서요
원래 주 15시간 이하여도 공휴일 급여는 1.5배로 알고 있는데 아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에게는 휴일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하인 초단시단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 규정에 근거하여,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으므로, 공휴일에 근로를 하더라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통상시급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15시간미만을 일하는 초단시간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의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니 일한시급만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휴일에 근로한다고 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가능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지만 휴일근로수당은 받을 수 있으므로 1.5배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휴일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