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반장 직급 강등 사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2명이 일하는 공정입니다.
처음엔 반장이 본인 건강상의 문제로 일을 그만두는것에 대해 면담신청을 하여 이야기하였습니다. 면담후 업무에 차질이 없을것이란 답을 받아 퇴사이야기는 일단락 됐습니다. 그런데 그후 너무 잦은 당일 아침 휴가 통보와 부재로 인해 몇가지 이슈가 발생했었네요.
이러한 사유로 반장이란 직급에서 사원으로 강등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강등을 한다고 통보를 한것도 아닌데,
반장의 의견을 듣고자 강등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는데, 듣고 감정을 이기지 못했는지 당일 퇴사통보를 받았는데 이대로 퇴사를 진행해도, 다른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당한 이유 없는 강등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위해제의 경영상 필요가 직위해제에 따르는 생활상 불이익 보다 큰 경우에는 직위해제가 가능합니다
본인의 의사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내 직급체계 등 사실관계는 모르나 일반적으로 강등은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므로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징계절차를 거쳐야하며 그러한 절차규정이 없더라도 일반적인 징계위원휘 구성하여 징계 검토하여 결정하는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징계사유 절차의 정당성없는 징계는 위법합니다.
당일 퇴사통보의 경우에도 가능은 하나 근로자의 퇴사의사를 확실히 하지않으면 향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누가 누구에게 퇴사통보를 했다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직책의 경우 회사의 결정사항이므로 다투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