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커뮤니티에서의 명예훼손 성립여부를 묻습니다.

2021. 05. 21. 23:31

예를 들어, 메이플스토리라는 게임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회원 수는 5만 명 정도 됩니다.

이곳에서 특정성이 공개된 한 회원을 다수의 사람들이 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나아가, 게임 용어를 섞어서 피해자를 지칭하고 게임을 못 한다, 게임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다면서

허구로 만든 사실과 일부 사실 등을 유포하면서 비난하였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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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의 주장

그 커뮤니티 안에서 회원들은 피해자가 특정되어서 식별하고 있으며, 게임 용어 등에 대해 기본적으로 알고 있음으로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되면서 비방의 목적도 갖춰졌다면, 명예훼손죄(정통망법)가 적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견지하고 있습니다.

5만 명이 존재하는 커뮤니티이므로 / 일반인이 무슨 상관이냐?

게임 커뮤니티 사람들은 일반인이 아니냐?

커뮤니티 회원들이 이미 인식하였는데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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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의 주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게임 커뮤니티에서는 게임에 대한 용어가 섞여 있고 일반인이 보았을 때 해석하여야 하는

내용이 섞여 있어, 한번 보았을 때 이해가 되어야 하는데 일반인이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다. 그러므로

명예훼손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형사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커뮤니티 뿐 아니라 일반인들이 인식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 있는 형법, 형소법은 커뮤니티 안에 있는 사람들만 적용되는게 아니라, 일반 국민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일반인들이 인식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명예훼손이 인정되는 것이라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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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의 주장이 맞나요? 게임용어가 섞여 사실과 허구의 사실 등으로 비난함. (특정성이 인정된 경우)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아야겠지만 명예훼손보다는 모욕으로 접근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정성이 인정된다는 전제하에서요.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5. 23.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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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당사자의 주장이 엊갈리는 점에서 실제 게시글 등을 살펴보아야 하지 위 주장 내용만을 가지고 누구의 주장이 옳다고 쉽게 판단하는 것은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살펴야 하겠으나 대개 게임 커뮤니티 상에서 닉네임이나 아이디, 기타 일부만이 신원 등을 아는 경우라고 하여 특정성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5. 22.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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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A의 주장이 맞습니다. 게임용어가 섞여 있다고 해도 게임 커뮤니티 사람들은 이해를 하고 이를 전파할 수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021. 05. 22.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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