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거주자가 부모의 증여로 인해 자가명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을 경우??
현재 인천에서 월세로 거주 중인 자가 충북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아 자가주택을 소유하게 되었을 경우 세금 관련하여 문의 올립니다.
현재 인천에서 월세로 거주 중이고, 부(父)에게서 주택을 증여 받았습니다.
부(父) 명의의 땅에 직접 주택을 지어 완성한 후 자녀인 딸(월세 거주 중인자)에게 증여하면서 증여세로 모두 완납하였다고 합니다. 확인해 보니 집과 부동산의 가격은 3억 5천 정도 산정된다고 합니다.
현재는 월세 거주중이지만 내년 5월~6월 경에 충북으로 이사를 갈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럴 경우 세금 신고 관련하여 딸이 별도로 신고해야 되는 절차 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