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거주자가 부모의 증여로 인해 자가명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을 경우??
현재 인천에서 월세로 거주 중인 자가 충북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아 자가주택을 소유하게 되었을 경우 세금 관련하여 문의 올립니다.
현재 인천에서 월세로 거주 중이고, 부(父)에게서 주택을 증여 받았습니다.
부(父) 명의의 땅에 직접 주택을 지어 완성한 후 자녀인 딸(월세 거주 중인자)에게 증여하면서 증여세로 모두 완납하였다고 합니다. 확인해 보니 집과 부동산의 가격은 3억 5천 정도 산정된다고 합니다.
현재는 월세 거주중이지만 내년 5월~6월 경에 충북으로 이사를 갈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럴 경우 세금 신고 관련하여 딸이 별도로 신고해야 되는 절차 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증여세 신고 및 취득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셨다면, 자녀가 인천->충북으로 이사하여 증여받은 집에서 거주할 경우 별도로 세금신고해야할 것은 없습니다.
해당 주택에 대한 보유세인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고지가 되니 해당 재산세를 잘 납부하시면 되고, 주택을 양도하실 때 양도소득세 신고를 잘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은 수증자인 따님이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납하였다면 그 증여세도 재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증여등기 하시고 주택을 취득하셨다면 별다른 절차 등이 필요하지 않으시나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시게 될 경우 다주택자 중과대상 여부는 항상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가 증여한 주택에 대해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하고 등기까지 마무리 하였다면
자녀가 추가적으로 조치할 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충북으로 이사갈 경우 전세가 아닌 주택을 취득한다면
다주택자가 되므로 이에 대해 사전에 준비하여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