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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형사처벌 후 민사소송 합의금 적절한가요..?

안녕하세요. 남편이 4년 전 군대에서 있었을 때 후임이랑 다툼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후임은 남편 목을 졸랐고, 생명에 위협을 느껴서 의자로 때렸다는데...

전치 6주?에 치료비로 200정도 나왔다고 하더라구요. 남편이 전부터 후임을 괴롭혔다는데 남편한테 물어보니 같은 지역 사람이라 친근하게 대한다는 게 후임 입장에선 괴롭힘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겠다 했어요.

폭행 사건과 그간 괴롭힘 당한 것을 군대에서 해결 안 하고 형사소송으로 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 80시간, 실형?이라고 하나요?? 6개월인가.. 나왔다는데 사회봉사 80시간 다 끝난 상태에서 민사 걸었다고 하더라구요. 합의금으론 3천 불렀다는데... 만약 합의 안 하면 저희가 불리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으나, 확정되지 않았다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정상참작사유가 되기는 합니다.

      다만, 합의금은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결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소송에서 이미 판결이 확정된 것이며, 민사소송이 제기된 상황인데, 민사에서는 형사의 유죄판결이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의무가 인정될 것입니다. 다만 그 금액이 3천만원에 이를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하며, 통상 3천만원이 모두 인정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걸었다면 해당 소장내용 및 변론기일에서의 재판장님의 태도까지 확인해야 합의금 3천만원이 적절한 것인지 명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