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 후 민사소송 합의금 적절한가요..?
안녕하세요. 남편이 4년 전 군대에서 있었을 때 후임이랑 다툼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후임은 남편 목을 졸랐고, 생명에 위협을 느껴서 의자로 때렸다는데...
전치 6주?에 치료비로 200정도 나왔다고 하더라구요. 남편이 전부터 후임을 괴롭혔다는데 남편한테 물어보니 같은 지역 사람이라 친근하게 대한다는 게 후임 입장에선 괴롭힘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겠다 했어요.
폭행 사건과 그간 괴롭힘 당한 것을 군대에서 해결 안 하고 형사소송으로 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 80시간, 실형?이라고 하나요?? 6개월인가.. 나왔다는데 사회봉사 80시간 다 끝난 상태에서 민사 걸었다고 하더라구요. 합의금으론 3천 불렀다는데... 만약 합의 안 하면 저희가 불리한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으나, 확정되지 않았다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정상참작사유가 되기는 합니다.
다만, 합의금은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결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소송에서 이미 판결이 확정된 것이며, 민사소송이 제기된 상황인데, 민사에서는 형사의 유죄판결이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의무가 인정될 것입니다. 다만 그 금액이 3천만원에 이를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하며, 통상 3천만원이 모두 인정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걸었다면 해당 소장내용 및 변론기일에서의 재판장님의 태도까지 확인해야 합의금 3천만원이 적절한 것인지 명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