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늦게하면 어떻게되나요?
아버지가 외국인인데 장사하시거든요 전에 계좌에 300만정도 들어와서 못받고있던 외상값인줄 알고 써버리셨다는데 착오송금된거였나봐요 ㅠ
근데 통지서같은게와서 8월1일까지 돈을 다시 보내라는데 8월1일까지는 절대 못보낼거같나봐요..
돈 못보내면 가압류 올수도있다는데 진짠가요? 공사전화해보니 주말이라 전화를 안받던데 미루거나할순없는건가요.. 몇백만 되는데 아버지입장에선 갑자기 빚이생겨버린거처럼 느껴지시는지 억울해하시는데;; 난감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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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착오송금된 자신의 재산이 아닌 타인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것으로 문제가 될 수 있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될 것으로 신속한 변제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