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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강아지233
점잖은강아지23322.03.01

잘못송금한 금액 돌려받으려면?

2020년 2월에 잘못이체한 금액인데

예전에 일하던 외국인계좌입니다

계좌의 주인인 외국인은 지금 본인의 나라로 돌아간 상태로 연락이 어렵습니다

은행에 연락해서 잘못입금한 금액임을 고지하고 반환요청을 했지만

계좌주인인 외국인과 연락이 어렵다고 반환해 줄 수 없다고 하네요

최근 생긴 나라에서 해결해주는 오송금 반환요청은 일년이내에 사건만 해당된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회사의 건 같은경우는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직접 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받아주는 법률회사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맡겨야 하는방법만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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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취인을 상대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외국인이라면 집행의 문제가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외국인을 상대로 반환청구 소송 등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며, 승소할 경우 계좌압류를 통해 지급받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금원의 규모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해외에 있는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나 횡령의 죄책을 묻는 사법절차를 진행하기에는 그 한계가 있어 실익이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