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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돼지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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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차털이 라는 범죄의 예방에 대해

최근 전국적 으로 꾸준히 증가 하고 있는 범죄인 차털이 라는

범죄의 예방법이나 차털이는 절도의 유형인 범죄인데 이런 범죄는 처벌 수위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최근 저도 차털이를 당해봐서 몹시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31조 제2항은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332조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가 펼쳐진 차량은 손쉽게 범행의 표적이 될 수 있으니 주정차시 사이드 미러를 접어두고, 차량내 귀중품을 보관하지 않으시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절도죄의 법정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과 여러가지 사항에 따라 즉 피해의 정도, 범행의 수법, 고의 여부, 기타 상습성, 범죄기록(전과) 유무, 동종전과 인지 등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처벌의 수위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가급적 관리가 되는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문단속을 철저히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