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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법인세

선한여우219
선한여우219

법인 일시 가수금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처리해야 좋을까요?

남편회사에 재무이사로 일하게 되었는데요 요즘 경기가 안좋다보니, 제 개인돈이 자꾸 들어가요.

현금이랑 카드!

어떻게 세무처리를 해야힐지 모르겠습니다.

현재는 일시가수금과 가수변제로 전표를 끊고 있는데 ᆢ

나중에 괜찮을지 걱정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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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에 자금대여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하시고 법인장부에 채무로 계상처리하시면 됩니다. 특수관계자가 주주로 있는 법인에 금전무상대여시 증여이슈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법인 일시 가수금의 경우, 주주임원단기차입금으로 정리하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수금은 일시계정으로 결산 시 정확한 용도를 확인하여 계정으로 분개하시는것이 좋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지급금에 대한 세무불이익은 있지만 가수금에 대한 특별한 세무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가지급금이 있을 경우, 가수금과 상계처리하며 법인 결산시에 가수금이 남아있다면 차입금 등으로 대체처리 하시면 됩니다. 추후에 상환은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의 자금 흐름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수금, 즉 임시로 납입된 자금은 입금하신 분이 법인에게 빌려준 법인의 부채가 되는 것이므로 차후 법인의 자금이 사업으로 인해 여유로워지실 때 다시 그 금액만큼 인출해가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수금이 많다는 이야기는 법인의 채무가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향후 법인의 대출 심사시 신규 및 연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습니다. 세무상 가수금을 초과하는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문제는 발생할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