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통장정리 중 체크카드 출금 분개방법 ?
법인통장 정리중에 있습니다
여기는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처음 카드분개시 예를들어 밥을 먹었다하면 차) 복리후생비 xxx 대) 미지급금 xxx 하고 카드사거래처를 걸어둡니다. 이후 통장보고 체크카드다보니 바로바로 그날에 통장에서 결제가 나가서 차) 미지급금xxx 카드거래처 대) 보통예금xxx 통장거래처를 걸어두면서 정리하고 있었는데요,
통장에서 비씨카드출금 이라면서 2,533,193원이 나갔습니다. 이 금액은 이돈이 나가기전까지의 통장 잔액이였습니다. 전표에 해당하는 금액도 없고 그렇다고 카드결제대금은 아닌거같은데 이건 어떻게 분개를 해야할까요? 대표님께 여쭤보는게 우선이겠죠?
※ 댓글 달아주시는건 너무 감사합니다만, 제 질문의 답변이 될 수 있는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새싹이라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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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체크카드 사용액의 경우에는
비용xxx/예금xxx
로 바로바로 정리합니다.
비씨카드 결제금액은 체크카드외에 다른 신용카드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셔야할것 같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대금이 나간 것으로 보여지나 정확한 것은 거래처에게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그 이전에 다시한번 통장이나 카드매입금액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