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재산가산액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홈텍스 증여세 신고하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9월에 700만원 증여받고 10월 700만원 추가로 증여받았습니다.

9월껀 이미 신고했고 10월에 받은 금액 증여세 신고 예정인데요.

중여재산가액 입력시에는 10월에 받은 700만원

증여재산가산액은 9월에 받은 700만원이 1천만원 미만이라 입력 안해도 되는게 맞는지, 입력해야되면 700만원 기재시 오류라고 뜨는데요..어떻게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가산액은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합산하므로, 700만원이라면 합산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입력 안하시면 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과거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해야 하나, 사전증여재산이 1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합산이 됩니다. 추후 증여세 신고할 때 합산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