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6억 아파트분양권(계약금 10%)을 증여하고 증여세 내야 하는데 3년전에 7000만원 빌려드렸던 게 있는데 합하면 총1.3억이니 합산과세되겠지요? 빌려드릴 때 따로 차용증, 이자 이런거 전혀 안했거든요. 이제라도 차용증 쓰고 이자 받아놓으면 합산 피할수 있을까요? 그리고, 홈텍스로 신고한 것을 세무서는 최근 10년간 현금증여내역을 어찌 다 파악하나요?
과거 3년 전에 부모님께 대여해주신 7천만원은 실제로 상환을 받는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이진 않지만 소급하여 차용증 작성후 만기일에 원금을 상환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차용금액이 2.17억원 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므로 이자는 상환하지 않아도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