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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하는 사업체에 춰직을 하려고 합니다.

아들이 하는 사업체에 춰직을 하려고 하는데 취직을 할 수 있는지, 다른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는지 문제가 있다면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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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실제 근로를 하는 전제로 취업을 하는 것이라면 법적인 제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아들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취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사업체에 취업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해당 급여가 자녀에게 증여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사업체에 취업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급여, 근무시간, 근무조건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사업체에 취업하는 경우에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4대보험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