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고지의무 중 11대질병 심장판막증에 해당이되는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건강검진 결과지 심장초음파상에서 ① 좌심실 수축기능, 이완기능 정상 ② 미량의 승모판, 대동맥판 폐쇄부전

③ 경도의 삼첨판, 폐동맥판 폐쇄부전

호흡곤란, 심계항진, 흉통, 실신 등 증상시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결과지를 받았습니다

따로증상이 있어서 한건 아니고 건강검진 패키지안에 있어서 한건데 ㅠㅠ 저런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지만 받고 의사면담을 따로 하지 않았구요

재검사나 병원방문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보험 가입시 고지의무중 11대질환 심장판막증 진단에 위의 내용이 해당이 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검진 결과지에만 적혀있고, 따로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 및 진단을 받으신게 아니라면 확정진단이 아닙니다.

    당장에 보험을 준비하시려면 3개월이내 질병의심진단 고지로 하셔야하며

    결과지만 받고 따로 의사분께서 재검사나 추가검사에 대한 소견이나, 상급병원 진료의뢰서를 교부받으신것이 아니라면

    1년 이내 재검사 및 추가검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과지 내용을 정확히 본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말씀드리긴 어려우나

    3개월 뒤 보험을 준비하시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단은 질병코드를 부여받는 겁니다. 의사가 진료 후에 질병코드를 부여합니다. 진료결과지나 약타는데 처방전에 질병코드가 없다면 진단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지금은 건강검진 검사결과 의심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이 될 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검진 결과만으로 심장 질환 질병의 심장판막증 확정진단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심장초음파에서 발견된 미량의 판막 역류는 정상인에게도 나타날 수 있으며,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판막질환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결과지에 승모판,대동맥판,삼첨판,폐동맥판 폐쇄부전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고지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해서도 안 될 것 같습니다

    5년이내 중증질환 질병 고지에 해당될 수 있고 의료기관에 심장판막증 확정진단 여부를 확인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또한 건강검진 시기가 최근 3개월 이내이면 역시 고지대상이고 고지건강검진상 질병 의심소견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추가검사 재검사도 해당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증상이 없고 치료받지 않았더라도 고지의무가 무조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청약서 질문과 의사의 진단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미량 경도의 폐쇄부전 소견만으로 곧바로 심장판막증 진단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통상 고지의무의 심장판만증 진단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