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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지빠귀165
찬란한지빠귀165

돈을 못받았을 때, 어떻게 할까요??

우선 상황은 이렇습니다

게임을 하다가 친해진 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형이 자기 게임 계정을 올려주면서 돈을 받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어떤 것을 해달라고 했냐면 매일 피시방 접속 이벤트 보상을 받고 주간 퀘스트가 나오면 그것들을 깨주는 조건으로 매달 말일에 50만원씩 받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 사장인 것을 알고 있고 핸드폰, 실명, 회사 주소 등 다 알고 있기에 믿고 해주기로 했죠. 처음 한 달은 말일에 바로 50만원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렇기에 믿고 2번째 달도 마찬가지로 했죠. 하지만 주기로 한 날짜에 돈이 안들어왔고 점점 연락이 뜸해지는 것이였습니다. 5~6시간. 하루, 2일 이렇게 연락 주기가 뜸해지더니 저저번달에 일했던 돈을 저번달 8월 16일에 보낸다고 했다가 또 안보내고 5일동안 연락두절이었다가 마지막으로 8월 30일에 보낸다고 했다가 지금까지 안보내고 연락두절인 상태입니다.

저저번달에 돈을 입금한 내역과 돈을 3차례나 보내기로 했다가 잠수탄 문자 기록, 돈을 언제 주겠다고 한 구체적인 기록, 핸드폰 번호, 이름, 회사, 회사 주소 등등 대부분의 정보는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필요하다면 고소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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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은 근로계약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고용노동분야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법률분야에 문의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로서 근로제공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여야 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사기죄 등 고소 및 민사소송 진행이 가능한지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내용은 개인 간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노동관계법상 질의로 보기 어렵습니다. 변호사님께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주의 관계가 아니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