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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북극곰183
비범한북극곰18322.12.07
허위 사실 유포행위에 대한 고소고발이 가능할까요?
저는 아파트 선관위원장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관리규약 개정안에 대한 입주자의 서면동의를 받는 업무를 요청 받았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서면동의서를 받는 방법으로 전체 세대에 동의서 양식을 배포하고 방문하여 서면동의서를 수거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서면동의 는 전체 입주자의 과반수가 찬성으로 가결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서면동의서를 접수(공개투표)기간을 10월28일 부터 10월30일 까지 10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마지막날 18시까지 서면동의서 접수율이 55%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투표시간을 21시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공지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30일 18시에 접수율이 55%를 초과하여 계획된 대로 접수 (공개투표)를 종료하고 개표를 선언하였습니다. 개표 결과는 약 38% 찬성으로 부결되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된 서면동의서를 관리사무소에 보관을 요구하고 투표함을 관리과장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익일 서면동의서 개표 결과 부결된 사실을 관리소장으로 보고받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임원님들을 소집해서 선관위가 부재한 상황에서 관리과장에게 투표함을 개봉하게 하여 재검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부 개표수의 오류를 찾아 관리과장을 통해 선관위원장에게 통보하고 재검표를 요구하였습니다. 재검표 결과 약간의 오류가 있었으나 결과는 부결 이었습니다.그 후 입대의 임원들이 아파트 단톡방에 선관위 위원들이 서면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입대의 임원 수당인상의 부당함을 전하고 반대 서명을 종용하고 , 서면동의서 수령을 거부하거나 의심스러운 서면동의서를 접수했다고 하는 허위사실을 올렸습니다. 동조하는 단톡방 회원들이 부화뇌동하여 부풀리고 회장과 감사는 단톡방에 있는 글을 수집하여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안건으로 상정하고 선관위원에 대한 처분을 논의하는 등 선거관리위원회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고 선관위 활동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입대의 임원들을 고소고발을 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위사실을 공연히 퍼트린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상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지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이며, 죄가 인정된다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실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 위와 같은 허위사실적시행위는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절차는 상대방의 범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절차로, 손해배상청구를 위해서는 고소가 아니라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