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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참매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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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2천만원이 약간 넘는데 종합소득세를 내야 할까요?

주식배당금이 2천만원을 약간 넘겨서 2천40만원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이 2천만원이라고 들었는데 40만원 정도 넘어간 부분도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가요? 2천만원에서 조금만 넘어가도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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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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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료되나,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득을 전부 종합과세하는 것이므로 배당소득이 2,040만원인 경우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40만원에 불과하므로 배당소득 중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대상인 배당소득이 있는 지 확인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분리과세 금융소득을 제외한 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계산하셔야만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리과세가 아닌 종합과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2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종합과세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전부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연간 이자/배당 등의 금융소득 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